안녕하세요. 김이룸입니다.
오늘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.

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 누구나에게 1인당 1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.
'경기도민'의 대상은 1월 19일 24시 기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입니다. 재난기본소득은 사용개시 문자 수신 이후 3개월(최대 21년 6월 30일까지)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, 유흥 및 사행성 업종, 백화점, 대형마트, 연 매출 10억원 초과 업체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
온라인 접수기간은 2월 1일(월)~3월 14일(일)
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, 9시부터 23시까지 요일 5부제가 적용됩니다.
월 |
화 |
수 |
목 |
금 |
주말 |
생년끝자리 1,6 |
생년끝자리 2,7 |
생년끝자리 3,8 |
생년끝자리 4,9 |
생년끝자리 5,0 |
누구나 |
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중 한명이 세대주일 경우 부모가 대리 신청하시면 됩니다.
방문접수의 경우 3월 1일(월)~4월 30일(금)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. 평일은 9시~6시, 토요일은 9시~5시이고,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. (가족 구성원 대리 신청 및 수령도 가능)

경기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사용처가 꽤 많아서 쏠쏠하더라구요.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.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경우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고, 기한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:)
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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